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등록일 : 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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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3달 동안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운영키로 했습니다.
이번 자수기간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됐습니다.
마약류 투약자는 자수기간 동안 본인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거나 전화나 서면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가족이나 보호자, 소속 학교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청은 특별자수기간의 취지를 살려 자수자를 입건, 구속하지 않는 동시에 치료보호제도를 활용해서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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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수기간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됐습니다.
마약류 투약자는 자수기간 동안 본인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거나 전화나 서면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가족이나 보호자, 소속 학교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청은 특별자수기간의 취지를 살려 자수자를 입건, 구속하지 않는 동시에 치료보호제도를 활용해서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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