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등록일 : 2025.09.21 17:24
미니플레이
김경호 앵커>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명태와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등 주요 성수품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은 참돔과 낙지, 가리비, 뱀장어 등이 단속 품목입니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명태와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등 주요 성수품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은 참돔과 낙지, 가리비, 뱀장어 등이 단속 품목입니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