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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과징금, 상품별 거래금액으로 산정
등록일 : 2025.09.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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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합니다.
상품유형별 거래 금액이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1%까지 세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지난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소법'.
이 법과 함께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수입 등'으로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앞으로는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이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가 기준입니다.
거래금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별도의 산정 방식이 마련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조건으로 다른 금융상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꺾기' 규제 위반의 경우 실제 강요당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 과징금 부과 기준 산정체계도 세분화합니다.
현행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50%, 70%, 100% 세 단계로만 나뉘었는데 이를 1%에서 100%까지 폭넓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이 크면 더 높게, 경미하면 더 낮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당이득이 과징금에 비해 크면 차액만큼 가중하고,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가 우수하거나 피해 배상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면 기본과징금에서 50% 이내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최대 75%까지만 감경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기준 제시로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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