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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권익강화···"안전한 창업·원만한 폐업"
등록일 : 2025.09.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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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창업 단계에서 점주가 본부로부터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 받도록 하고, 폐업이나 계약 갱신 시 점주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폐업에 이르기 까지 가맹본부와 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 해소에 나섰습니다.
먼저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의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제공하는 자료로, 가맹점 운영 시 부담해야 할 비용과 평균 매출액, 인테리어비용 등 사업 전반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등록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하는데,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다보니 제때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사전심사 없이 가맹본부의 책임 하에 정보공개서를 공시하도록 하고, 사후에 허위 내용이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합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에만 부과되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의무가 업종을 변경 할 때도 적용됩니다.
사업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을 통해 편법으로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막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가맹점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습니다.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가맹본부를 제제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가맹본부에 대한 과도한 협의 요구 등 부작용 방지 방안도 함께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영업손실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맹점주의 폐업 자율성도 강화합니다.
이와 관련해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현행 상법상 보장되고 있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불가피한 경우 점주분들이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가맹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와 함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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