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투자자 권익 보호
등록일 : 2025.09.23 20:02
미니플레이
김경호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투자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안건은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지난해 '홍콩 H지수'가 폭락하면서, 이 지수와 연계된 ELS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큰 손실을 봤습니다.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소비자가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 금융 회사는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투자 성향'을 평가한 '결과'와 이유 등이 담겨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2. 출국납부금 환급금 청구 기간 5년으로
항공권 운임에는 '출국 납부금'이 붙습니다.
출국하지 않았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기존에는 환급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1년이었지만, 앞으로는 5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항공사는 환급 청구권이 있는 고객에게, 5년 내에 이 사실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