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입주권 거래 허위신고해도 처벌
등록일 :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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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당합니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고 판 뒤 거래금액을 허위신고할 경우 실제 거래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액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중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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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고 판 뒤 거래금액을 허위신고할 경우 실제 거래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액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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