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부대사업, 주민단체에 위탁 가능
등록일 :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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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분묘 이장과 건물 철거 등 일부 부대사업을 예정지역 주민단체가 맡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연분묘 이전과 지장물 철거 등입니다.
행정도시건설청은 예정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에 위탁해 사업을 시행하면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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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연분묘 이전과 지장물 철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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