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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비준 바람직
등록일 : 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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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타결됐지만, 정식으로 발효되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의회의 비준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회비준동의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던 한.칠레FTA의 전철을 이번에는 밟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현아 기자>

한미FTA가 발효되기까지는 협정체결과 국회비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한미 양국간 법률검토와 조문화 작업을 거쳐 5월중 협정 내용을 공개한 뒤 6월말쯤 양국 정상간 협정문에 공식 서명을 하면 한미FTA가 정식 체결됩니다.

이후 정부는 국회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데, 그 시기는 9월 정기국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역시 자국 의회 승인처리를 진행합니다.

미국 행정부가 FTA 협정내용을 자국 법의 형식에 맞는 이행법안으로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면 제출 후 60일 이내에 승인하게 됩니다.

반면 우리의 경우 비준시한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비준안의 국회 통과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국회내 각 정당과 정파, 의원 개개인에 따라 찬반 소신과 입장이 제각각일 수 있어 처리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례로 한.칠레 FTA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이유로 국회비준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미 FTA 타결안이 국회에서 비준되지 않을 경우 그 파장은 겉잡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적 신인도가 추락하는 것 뿐 아니라,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과 FTA를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현재 세계 전체 교역의 50%가 나라간 FTA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생적 통상국가인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인 만큼 국회의 결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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