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안내 의무 위반···아시아나·에어로케이 과태료
등록일 : 2025.10.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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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국토교통부가 승객에 대한 정보 안내 의무를 어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 2개 국적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 8월 뉴욕행 항공편 3편에 일부 위탁물을 실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출발 전에 인지하고도 항공기가 이륙한 뒤 싣지 못한 사실을 문자로 안내해 과태료 1천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 말부터 6월 사이 9편의 항공편에 대해 지연을 미리 인지했지만 승객에게 안내하지 않거나 늦게 안내해 과태료 1천8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승객에 대한 정보 안내 의무를 어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 2개 국적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 8월 뉴욕행 항공편 3편에 일부 위탁물을 실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출발 전에 인지하고도 항공기가 이륙한 뒤 싣지 못한 사실을 문자로 안내해 과태료 1천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 말부터 6월 사이 9편의 항공편에 대해 지연을 미리 인지했지만 승객에게 안내하지 않거나 늦게 안내해 과태료 1천8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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