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이달 27일까지
등록일 : 2025.10.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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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61만9천명은 이달 27일까지, 올해 7월에서 9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 '미리 채움' 서비스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예정 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 고지세액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61만9천명은 이달 27일까지, 올해 7월에서 9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 '미리 채움' 서비스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예정 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 고지세액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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