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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개정
등록일 :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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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도시 개발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역에서 땅 소유주가 원할 경우,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3일, 토지보상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토보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대토보상제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남희 기자>

건설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땅 주인이 원할 경우 현금 대신에 사업지구 안에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고, 보상과정에서의 주민참여가 늘어나게 됩니다.

현행 제도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전액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상자금이 인근지역의 토지보상 수요로 흡수돼 일부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땅 주인이 원할 경우 보상금 대신에, 땅 주인이 받을 보상금의 범위 안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가 많을 땐 현지 주민 중에서 채권보상을 받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대토보상 기준금액은 일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보상토지 면적은 주택용지 330㎡, 상업용지 1,100㎡ 한도 안에서 각 공익사업 지구의 여건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해서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보상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토로 보상을 받은 사람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전매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나머지 건축물의 가치가 떨어질 경우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당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임의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보상협의회를, 일정 규모 이상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보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제도개선 후 보상절차를 순서대로 보면, 보상계획을 공고, 열람한 후, 보상협의회를 설치해 보상액을 정하고 협의와 계약 체결을 거쳐 토지 수용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군·구에 알리도록 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초기부터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시행자는 그 지역 영세민을 우선 고용해, 취업 알선에 노력하도록 생활보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소유권 보존이나 이전등기가 안 돼 있는 토지를 소유사실 확인서만 보고, 보상하는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 받은 감정평가 사업자는 사업인정 고시 후부터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출입해 측량 ·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의결을 거쳐, 대토보상제는 개정법률 공포 즉시, 기타 개정 조문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됩니다.

대토보상제는 보상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지역주민이 개발 혜택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더불어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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