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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이츠에 시정권고···"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 부과"
등록일 : 2025.10.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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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약관조항에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총 10개 불공정 약관조항은 시정됐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배달 앱 시장의 시장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배달 플랫폼이 입점 업체들과 체결한 약관을 검토한 결과 불공정 조항들을 대거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쿠팡이츠의 경우 배달 상품의 할인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입점 업체가 2만 원짜리 음식을 1만5천 원으로 할인해 판매해도, 쿠팡이츠는 여전히 2만 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는 입점 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하는데, 실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이중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반면 쿠팡이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배달앱 사업자들은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문식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중개수수료는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중개된 목적물의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합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쿠팡이츠에 60일 안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서비스 품질 유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의 불합리한 부분도 시정했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앱에서 가게가 노출되는 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점주들에게 거리 제한 사유나 거리 등 시행 기준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쿠팡이츠는 거리 제한 시행 여부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녹취> 김문식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적어도 제한되는 거리와 사유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입점 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입점 업체의 입장에서는 적시 대응이 불가능하므로 이로 인한 피해 발생의 우려도 큽니다."

이 밖에도 사유가 불명확한 대금 정산 규정과 광고료 환불 기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도 시정 했습니다.
아울러 가게의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개선된 방안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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