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도로명 주소표기법` 사용
등록일 :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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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서울 등 7대 도시 대부분을 포함한 전국 101개 지역의 주소가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 중심으로 바뀝니다.
새 주소 표기법은 지금까지 써왔던 읍·면·동 이름과 번지를 사용하는 주소 대신 해당 건물에 인접한 도로명과 건물 고유번호를 이용하는 주소로 전국의 모든 길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번호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새로운 주소 표기법 시행을 앞두고 담화문을 발표해 새주소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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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소 표기법은 지금까지 써왔던 읍·면·동 이름과 번지를 사용하는 주소 대신 해당 건물에 인접한 도로명과 건물 고유번호를 이용하는 주소로 전국의 모든 길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번호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새로운 주소 표기법 시행을 앞두고 담화문을 발표해 새주소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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