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시간제 `아이돌보미`제도 운영
등록일 :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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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야근을 해야 하거나 몸이 아파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된 부모를 위한 시간제 `아이돌보미` 제도가 운영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달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돌보미들이 집이나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요금은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56만7천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시간당 천원, 일반 가정은 시간당 5천원이고, 장시간 이용하면 할인됩니다.
이같은 요금은 현행 시간당 대략 6천원 안팎인 민간 베이비시터 업체보다 저렴한 것으로 특히 국가가 요금을 보조하는 저소득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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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이달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돌보미들이 집이나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요금은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56만7천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시간당 천원, 일반 가정은 시간당 5천원이고, 장시간 이용하면 할인됩니다.
이같은 요금은 현행 시간당 대략 6천원 안팎인 민간 베이비시터 업체보다 저렴한 것으로 특히 국가가 요금을 보조하는 저소득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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