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후 장기 기증 추진"···첫 종합계획 발표
등록일 : 2025.10.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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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장기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처음 발표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현재 뇌사자에게 한정된 장기기증자를 연명 의료 중단 후 심장사까지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장기기증과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적용될 국가 차원의 첫 번째 종합대책입니다.
지금까지 뇌사자로 한정됐던 장기기증의 대상 범위가 심정지 사망까지 확대됩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뇌사자의 장기기증만 허용됐습니다.
이로 인해 수급 불균형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현재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수는 정체 중입니다.
지난해 기준 누적 18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6%에 불과합니다.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지난해 397명에 그쳤는데, 전체 대기자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연명 의료 중단 이후 심정지로 사망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기 기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녹취> 이형훈 / 보건복지부 2차관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 한 기증희망자도 장기 기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기증은 확대하는 한편, 기증자 예우를 세심하게 강화하는 것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증자와 유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주요 병원에 '기억의 벽'을 설치하고, 감사패 수여와 추모행사를 확대합니다.
민간 중심의 장기 기증 희망자 등록을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등 공공 영역으로 넓혀,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460여 곳에서 2030년 9백여 곳으로 늘립니다.
이와 함께 신장과 간, 심장 등 16종의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정유림입니다.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장기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처음 발표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현재 뇌사자에게 한정된 장기기증자를 연명 의료 중단 후 심장사까지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장기기증과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적용될 국가 차원의 첫 번째 종합대책입니다.
지금까지 뇌사자로 한정됐던 장기기증의 대상 범위가 심정지 사망까지 확대됩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뇌사자의 장기기증만 허용됐습니다.
이로 인해 수급 불균형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현재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수는 정체 중입니다.
지난해 기준 누적 18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6%에 불과합니다.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지난해 397명에 그쳤는데, 전체 대기자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연명 의료 중단 이후 심정지로 사망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기 기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녹취> 이형훈 / 보건복지부 2차관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 한 기증희망자도 장기 기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기증은 확대하는 한편, 기증자 예우를 세심하게 강화하는 것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증자와 유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주요 병원에 '기억의 벽'을 설치하고, 감사패 수여와 추모행사를 확대합니다.
민간 중심의 장기 기증 희망자 등록을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등 공공 영역으로 넓혀,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460여 곳에서 2030년 9백여 곳으로 늘립니다.
이와 함께 신장과 간, 심장 등 16종의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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