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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감시체계 '개인 기반' 전환
등록일 : 2025.10.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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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한국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가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뀝니다.
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합법화됩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거래소 시장감시체계 개인 기반 전환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체계가 한층 더 촘촘하게 바뀝니다.
'계좌' 기반 감시가 '개인' 기반으로 달라집니다.
기존의 방식은 감시할 대상이 많은 데다 같은 사람이 여러 계좌를 개설할 경우, 이상 거래를 잡아내기 쉽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거래소 시장 감시에, 가명 처리된 '개인 정보'도 활용됩니다.
가명 처리한 개인 식별 번호를 '계좌'와 연동하는 방식입니다.
금융 당국은 이를 통해, 이상 거래 대응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 비의료인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
지난 1992년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는데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법안은 '문신사'의 자격과 의무를 정했는데요.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했습니다.
또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매년 받도록 해 이용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이밖에 문신업자는 '책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해 '손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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