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인하율은 축소
등록일 : 2025.10.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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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합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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