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
등록일 :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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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렸듯이 5일부터 도로 명과 건물번호로만 주소를 표기하는 새로운 주소체계가 시행됩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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