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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산안법 1천84건 위반···6년 전보다 증가
등록일 : 2025.10.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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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 고 김충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정부가 태안화력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섰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천여 건을 적발했는데, 6년 전 김용균 씨 사망 당시보다 오히려 적발 건수가 늘었습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현장녹취>
"우리가 김충현이다. 위험의 외주화 끝장내자."

지난 6월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진 고 김충현 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죽음에 위험의 외주화 논란이 한 번 더 붉어졌습니다.
6년 전 같은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 고 김용균 씨의 죽음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미숙 씨 / 고 김용균 씨 어머니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잘 해결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와 관계된 한국서부발전 등 15개 업체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섰습니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총 1천84건을 적발했습니다.
6년 전 김용균 씨 사망 당시 확인된 법 위반 사항 1천29건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379건은 사법 처리하고, 592건에 대해 7억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원청인 서부발전의 사법처리 건수와 과태료 액수가 가장 컸습니다.
하청인 한전KPS에는 사법처리와 함께 과태료를, 재하청인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했습니다.
감독 결과 불법파견도 적발됐습니다.
김충현 씨를 포함해 재하청업체 2곳 소속 근로자 42명 모두 불법파견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김 씨에게 실시간으로 작업 지시가 내려졌고, 원청과 업무 차이도 불분명했습니다.
정부는 재하청을 준 한전KPS에 나머지 근로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감독에서는 안전과 임금 문제 등도 확인됐고, 해당 사업장에 문제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원청과 협력업체 대표들은 현재 중대재해법 위반 등으로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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