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 1년내 개성 특혜관세 인정`
등록일 :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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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 협상 타결과 관련해 `개성공단이 역외가공 방식으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에 협상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구체적으로 협정발효 1년 되는 날 이전에 일정기준 아래 개성공단과 여타 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향후 한미FTA 일정에 대해서는 `협정은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오는 6월 30일 서명할 예정`이라며 `원칙적으로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를 서로 통보한 후 60일이 지나면 발효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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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본부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에 협상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구체적으로 협정발효 1년 되는 날 이전에 일정기준 아래 개성공단과 여타 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향후 한미FTA 일정에 대해서는 `협정은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오는 6월 30일 서명할 예정`이라며 `원칙적으로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를 서로 통보한 후 60일이 지나면 발효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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