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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보안 강화···'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화
등록일 : 2025.10.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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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알뜰폰 사업자의 보안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또 농촌특화지구에 '특성화 농업지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알뜰폰 보안 강화 "부정가입 방지"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알뜰폰',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해 타인 명의로 부정하게 개통하는 문제가 지적됐는데요.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의 '보안 의무'가 강화됩니다.
우선 앞으로 모든 알뜰폰 사업자는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정보 보호 조치가 기준에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또 '정보 보호 최고 책임자'를 지정해 신고하도록 했는데요.
이를 통해 사업자의 정보 보호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 농촌특화지구 유형 '특성화농업지구' 추가
농촌은 주거 시설과 축사, 공장 등 여러 시설이 뒤섞인 상태로 개발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졌는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가 도입됐습니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 공간을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혼재돼있던 주거 시설과 상업, 농업 시설을 재배치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농촌특화지구'에 '특성화 농업 지구'가 추가됩니다.
친환경 농업 등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차별화된 재배 방식이 필요한 경우, '특성화 농업 지구'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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