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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토보상제’ 도입
등록일 :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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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신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역의 땅 주인이 현금 대신 개발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지보상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대토보상제를 도입할 경우 토지구입수요를 줄여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번달중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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