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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용지 보상기간 최대 6개월 단축
등록일 : 2025.11.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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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도를 건설하고자 할 때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에 대한 보상 속도가 최대 6개월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설계도면과 보상도면 간 경계 불일치 등으로 인한 반복 측량과 협의 지연을 해소하고 보상 절차 체계화를 위해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에는 사전 지적현황측량을 통한 도면 오차 해소와 관련 전문기관 협업, 위탁보상 확대 설계와 측량, 보상 단계 업무분장 명확화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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