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등록일 : 2025.11.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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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내일(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이며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고 범죄가 경미할 경우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내일(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이며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고 범죄가 경미할 경우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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