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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기부채납 완화···용도지역 간 변경 시 최대 25%
등록일 : 2025.11.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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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가 없도록 부담률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한 건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주택 건설사업 기부채납과 관련한 운영기준을 개정해 인허가 부담을 완화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줄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지자체가 별도의 상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바꿉니다.
기준부담률 8%에 추가 17%p를 추가해 사업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수요 관리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보완해 나가는 맞춤형의 어떤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환경 보호와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을 가진 공업화 주택에 대한 기부채납 완화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모듈러를 비롯해 공장에서 미리 만든 콘크리트 부품인 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인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업화주택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최대 25%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예고 과정에서 관계 기관들의 의견들을 검토하고, 개선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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