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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지원했는데···소개팅 앱에 무단 가입?
등록일 : 2025.11.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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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인 광고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탈취해, 스캠 범죄를 위한 소개팅 앱 가계정을 만드는 데 악용되는 일이 빈번한데요.
그 수법과 유의할 점을 최유경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최유경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A씨는 구인 게시판에서 아르바이트 모집에 지원했습니다.
채용을 위해서는 전용 사이트로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A씨는 해당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사이트는 가짜였고, 이후 웬 소개팅 앱에 가입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A씨의 개인정보로 소개팅 앱 가계정을 만들어 로맨스 스캠 등 범죄에 악용하려던 겁니다.
이처럼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인 광고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탈취해 범죄에 악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온라인 피해상담 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모두 178건.
이 가운데 이용자 162명은 소개팅 앱에 무단 가입된 사실을 안 뒤 상담을 통해 탈퇴를 진행했습니다.
이외에도 SNS를 통해 홍보 용도 등을 빌미로 중고거래 계정을 빌려 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정도용과 관련한 피해를 막으려면, 먼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 등록된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트 내 '사업자인증완료란'에 게시된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등을 확인한 후, 홈택스 또는 공정위 누리집에 정식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전화인터뷰> 백선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팀 사무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65센터는 앞으로도 새롭게 발생하는 피해 사례에 대해 365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 안내와 지원을 하고, 피해 수법과 예방법, 대처 방안 등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외부 사이트 가입을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하고, 무단 가입 등 개인정보 악용이 우려될 경우 즉시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또 이용자는 SNS 등 온라인상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을 빌려달라는 게시글에 주의해야 합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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