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결과 통지 등 조기결정 신청제 시행
등록일 :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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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내용에 이의가 없을 경우, 세금을 조기에 결정해, 고지해 줄 것을 신청하는 조기결정신청제가 도입됐습니다.
조기결정 신청제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등을 받은 납세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없을 경우, 과세 전에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기에 예고통지대로 세금을 고지 받고 싶을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납세자가 전체의 4%에 불과해 나머지 96%의 납세자가 조기결정신청을 할 경우, 청구기간 30일을 기준으로 0.9%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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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결정 신청제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등을 받은 납세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없을 경우, 과세 전에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기에 예고통지대로 세금을 고지 받고 싶을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납세자가 전체의 4%에 불과해 나머지 96%의 납세자가 조기결정신청을 할 경우, 청구기간 30일을 기준으로 0.9%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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