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예외 대상 확대
등록일 : 2025.11.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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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내년 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매장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소상공인 등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정부가 예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적용 예외 대상 확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인 결제기,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출력, 수어 안내 기능이 추가돼 있습니다.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매장에서는 이 기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를 어기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정부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만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앞으로는 소상공인과 테이블형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매장도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경우,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 기기를 설치하거나 키오스크 이용을 돕는 보조 인력과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2. 1천㎡ 이상 공영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앞으로 공영주차장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반드시 설치돼야 합니다.
자동차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인 '주차 구획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영 주차장'이 대상인데요.
이들 주차장은 100킬로와트 이상의 에너지를 만드는 '재생 에너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매장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소상공인 등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정부가 예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적용 예외 대상 확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인 결제기,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출력, 수어 안내 기능이 추가돼 있습니다.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매장에서는 이 기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를 어기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정부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만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앞으로는 소상공인과 테이블형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매장도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경우,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 기기를 설치하거나 키오스크 이용을 돕는 보조 인력과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2. 1천㎡ 이상 공영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앞으로 공영주차장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반드시 설치돼야 합니다.
자동차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인 '주차 구획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영 주차장'이 대상인데요.
이들 주차장은 100킬로와트 이상의 에너지를 만드는 '재생 에너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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