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세정 애로사항 해결
등록일 :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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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펼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전용 상담창구와 중국세무안내방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설됐습니다.
외국 과세당국의 부당한 차별대우를 비롯한 해외진출기업이 주로 겪는
세무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외친출기업 전용 상담창구가 신설돼, 지난 2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중국세무 안내방을 개설해 최근 중국과세동향과 세제 개정내용 등 중국 진출 시에 참고해야 할 정보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현지 과세당국과 다양한 세정외교 활동을 통해, 필요시 중국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도 별도의 세무안내방을 개설하는 등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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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과세당국의 부당한 차별대우를 비롯한 해외진출기업이 주로 겪는
세무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외친출기업 전용 상담창구가 신설돼, 지난 2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중국세무 안내방을 개설해 최근 중국과세동향과 세제 개정내용 등 중국 진출 시에 참고해야 할 정보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현지 과세당국과 다양한 세정외교 활동을 통해, 필요시 중국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도 별도의 세무안내방을 개설하는 등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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