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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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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06년 귀속 경비율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 분들은 특별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경비율 조정안이 발표된 배경과 오는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세한 소식 최진석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최진석 기자>

국세청은 지난 29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기장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의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경비율 제도란 사업자가 세금을 내기위해 자신의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장부를 따로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이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기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산출하고,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소득을 별도의 장부나 증빙서류 없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해 산출합니다.

이번 경비율 조정안은 현재 사업자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준경비율은 216개 업종에, 단순경비율은 73개 업종에 대해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50개이고, 인하된 업종은 성형외과와 한의원, 변호사 사무실 등 166개로, 고소득 자영업과 부동산 관련업종의 세부담이 늘어나도록 조정됐습니다.

또한 단순경비율은 화물운송 대행과 철물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인상돼, 경기불황에 따라 소득률이 하락한 일부 영세업종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소득세가 대폭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상한배율도 상향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상한배율이 기존에 비해,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1.8배로,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2배로 조정돼, 배율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금액도 높아져 기장하는 것이 보다 유리해집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무기장 사업자에게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케 하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 신고를 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10%를 공제받도록 해, 지속적인 기장신고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의 이번 조정안은 기장신고를 유도해, 사업자들의 거래투명성과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가산세 부담과 공제혜택 등으로 기장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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