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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정보마당
등록일 :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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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한 사업자들이 가장 어렵고 낯설게 느끼는 부분은 바로 세금신고에 관한 내용 일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전해드린 사업자등록 방법에 이어서, 이번 주 ‘플러스정보 마당’ 시간에서는, 상품을 거래하거나 서비스가 제공될 때 납부되는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이고, 또 절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슬비 기자>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상품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얻는 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모든 납세자들이 얻은 소득에 대해 1년에 한번 내는 세금이지만 물건 값에 포함돼 있는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업자와는 무관한 세금입니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뺀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세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부상품과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에 한해선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간은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중, 신규사업자들과 같이 과세기간 내에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나 환급을 받는 사업자 등을 위해 3개월간의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이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방법이 사업자들의 자진 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사업자들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사업장내 관할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납세하는 데 있어, 연간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를 납부케 됩니다.

그러나 연간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서 업종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이와 함께 적은금액이지만 사업과 관련된 전기료나 휴대폰 요금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경비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경제활동으로 얻어진 수입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단계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최종적으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내는 세금을 국가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소비자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국가에 정확히 납부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현금 영수증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조세제도의 간편성을 지니고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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