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법 9월 시행
등록일 :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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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마련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이경태 기자>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신규 분양 아파트를 보다 싼 값에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중대형 아파트의 실질분양가는 주택공급 규칙을 고쳐 주변 시세 대비 90%에서 80%로 낮춘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이렇게 분양가에서 거품을 뺀 아파트는 얼마전 발표된 청약가점제를 통해 부양가족이 많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동시에 정부는 분양 시장에 투기 수요가 몰려들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전매제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설사의 수익 악화로 인한 공급 위축에 대해서는, 업계의 적정 이윤은 보장되기 때문에 민간 공급 위축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9월부터는 싼 값의 주택이 무주택자에게 많이 공급되는 효과는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민간 공급의 지속과 위축 여부에 따라 시장반응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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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신규 분양 아파트를 보다 싼 값에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중대형 아파트의 실질분양가는 주택공급 규칙을 고쳐 주변 시세 대비 90%에서 80%로 낮춘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이렇게 분양가에서 거품을 뺀 아파트는 얼마전 발표된 청약가점제를 통해 부양가족이 많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동시에 정부는 분양 시장에 투기 수요가 몰려들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전매제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설사의 수익 악화로 인한 공급 위축에 대해서는, 업계의 적정 이윤은 보장되기 때문에 민간 공급 위축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9월부터는 싼 값의 주택이 무주택자에게 많이 공급되는 효과는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민간 공급의 지속과 위축 여부에 따라 시장반응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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