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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승소···4천억 배상책임 소멸
등록일 : 2025.11.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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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4천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소급해 소멸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약 1조 3천억원에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인수 자격을 놓고 잡음이 일었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 등으로 소송전이 이어졌고, 론스타는 결국 2012년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약 3조 9천억 원에 넘겼습니다.
론스타는 차액을 얻었음에도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해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ICSID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약 6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한 소송은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천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하면서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정부도 같은해 9월 판정 추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판청 취소 신청을 받은 ICSID는 2년여간 숙고 끝에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이 모두 소급해 소멸된 겁니다.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하고,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 비용 73억 원을 30일 이내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습니다.

녹취> 김민석 국무총리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인수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 계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조현지)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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