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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공개···작년보다 3.4%↑
등록일 : 2025.11.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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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지방세 등을 1천만 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24억 원에 달했는데 정부는 명단 공개자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부동산 신축 사업을 하는 A씨.
수년 동안 지방세 1억1천만 원 가량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동산 공매 등 체납 처분을 통해 지자체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이처럼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을 1년 이상 1천만 원 넘게 체납한 1만621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세 개인 체납 최고액은 324억여 원, 법인 기준으로는 209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자가 9천여 명,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 1천4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3.4% 증가한 것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경기도 체납자가 2천8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는 수도권이 6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 공개를 포함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정선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명단공개자에 대한 수입물품 체납 처분 위탁, 출국금지, 감치 등과 같은 다양한 행정 제재를 추진하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신용 평가에 체납 정보를 반영하고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업해 재산 추적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등 '맞춤형 징수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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