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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관문, 국회
등록일 :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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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어렵사리 합의를 도출했지만 정식으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최종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문현구 기자>

진통의 진통을 겪은 끝에 21세기 새로운 경제권역의 초석을 마련하게 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양국이 합의를 이끌어내긴 했지만 아직 완전한 끝맺음은 아닙니다.

비준동의권을 갖고 있는 양국 의회의 승인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FTA의 극적인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는 우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국회는 즉각적으로 찬반을 표명하기보다는 협상결과를 꼼꼼히 살핀 후 입장을 정한다는 반응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 동의안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에 맞춰 제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후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비준안 공식 처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또 미국 경우엔 자국 의회 승인처리를 위해 미 행정부가 FTA 협정내용을 미 국내법 형식에 맞는 이행법안으로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면 제출후 60일 이내에 승인하게 됩니다.

현재 한미, 양국 정부는 비준 논의 과정에서 다소 진통을 예상하지만 경제 관계의 질적 향상 등 긍정적인 부분을 최대한 부각시켜 마지막 관문을 넘어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균형적 타결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정부의 노력을 이제 국회가 넘겨받게 됐습니다.

국익 최우선의 원칙이 협상에서뿐 아니라 비준 과정에서도 흔들림 없는 원칙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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