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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표준계약서 제정···"대리점주 권익 보호"
등록일 : 2025.11.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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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여행사와 대리점 간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 계약서가 마련됐습니다.
대리점 영업의 안정성도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국내 여행업종 연간 매출액은 2021년 4천억 원에서 2023년 3조 9천억 원으로, 엔데믹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자와 대리점이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태균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장
"여행사로부터 여행 상품을 위탁받아서 판매하는 대리점주의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여행사와 대리점 간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계약서는 여행사와 대리점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리점 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 거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21개조 68개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래 대상이 되는 여행상품의 범위와 위탁업무의 내용, 계약상 의무사항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현지 행사 주관 등 대리점이 아닌 여행사 소관 업무상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여행사의 배상책임 원칙을 규정했고, 판매 수수료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여행사는 대리점에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등 대리점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수시로 변경되는 부속 약정서를 통해 대리점에 불리한 거래조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약정서 교부 후 2개월간 내용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밖에 대리점에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범위 내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하고, 대리점의 계약 위반 등 중도 해지가 발생한 경우에도 여행사의 서면 통보를 통해 시정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2016년 대리점법 시행 이후 식음료 등 18개 업종의 표준 거래조건을 마련해 온 공정위는 이번 제정 과정에서 주요 여행사와 대리점 단체 등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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