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돌려받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클릭K+]
등록일 : 2025.11.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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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기자>
벌써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직장인 분들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세금을 낸 경험이 있다면 남은 두 달 동안 올해 지출 내역을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때 유용한 서비스가 바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카드, 보험료, 기부금 사용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남은 두 달 예상 지출만 입력하면 환급액이 실시간으로 계산되는데요.
연말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 중 어떤 지출 수단을 얼마나 이용하는 게 연말정산에 유리한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또, 올해부터 확대되는 공제 혜택도 살뜰히 챙겨봐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녀수에 따라 세액공제 되는 금액도 10만 원씩 올라 자녀가 세 명인 경우 최대 9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공제도 확대됐는데요.
기존에는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30%까지 세액공제 폭이 넓어지고 기부 한도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같은 돈을 써도 환급액이 달라지는 연말정산.
핵심은 '언제, 어디에, 어떤 결제 수단'으로 쓰느냐인데요.
같은 금액을 써도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로 달라집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출액 기준을 넘겼다면 남은 두 달은 공제율이 더 높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데 모르고 공제 대상에 넣었다면, 과소 신고 가산세와 연 8% 상당의 지연 이자 가산세도 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할 때 소득자의 소득 금액까지 조회가 가능하니까 꼭 확인하셔서 실수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벌써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직장인 분들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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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부터 확대되는 공제 혜택도 살뜰히 챙겨봐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녀수에 따라 세액공제 되는 금액도 10만 원씩 올라 자녀가 세 명인 경우 최대 9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공제도 확대됐는데요.
기존에는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30%까지 세액공제 폭이 넓어지고 기부 한도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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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언제, 어디에, 어떤 결제 수단'으로 쓰느냐인데요.
같은 금액을 써도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로 달라집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출액 기준을 넘겼다면 남은 두 달은 공제율이 더 높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데 모르고 공제 대상에 넣었다면, 과소 신고 가산세와 연 8% 상당의 지연 이자 가산세도 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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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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