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의무' 사라진다···위법 지휘 거부 가능
등록일 : 2025.11.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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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행정 통일성이란 이유로 공무원들에겐 상관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데요.
76년 만에 공무원 복종 의무가 사라집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겁니다.
인사혁신처가 76년 만에 공무원의 복종할 의무를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해당 규정을 소속 상관의 지휘, 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 수행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바꾸는 겁니다.
상관 지휘, 감독에 대해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위법한 지휘, 감독 이행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녹취> 박용수 / 인사혁신처 차장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됩니다.
난임 휴직도 신설됩니다.
그동안 난임 치료를 위해선 질병 휴직을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론 난임 휴직이 신설돼 특별한 사정 없으면 휴직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육아 친화적인 공직 문화를 조성한단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2일까지 국민 참여 입법센터 누리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정부는 이후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안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행정 통일성이란 이유로 공무원들에겐 상관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데요.
76년 만에 공무원 복종 의무가 사라집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겁니다.
인사혁신처가 76년 만에 공무원의 복종할 의무를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해당 규정을 소속 상관의 지휘, 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 수행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바꾸는 겁니다.
상관 지휘, 감독에 대해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위법한 지휘, 감독 이행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녹취> 박용수 / 인사혁신처 차장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됩니다.
난임 휴직도 신설됩니다.
그동안 난임 치료를 위해선 질병 휴직을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론 난임 휴직이 신설돼 특별한 사정 없으면 휴직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육아 친화적인 공직 문화를 조성한단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2일까지 국민 참여 입법센터 누리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정부는 이후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안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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