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승인이 관건
등록일 : 200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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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미FTA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미FTA,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발효되려면 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두 나라의 의회 승인입니다.
문현구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이후 실제 발효되려면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은 과정을 살펴보면, 한미 양국은 6월까지 분과별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미합의 쟁점 사항들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양국은 FTA 협정문을 만들어 오는 6월말쯤 양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협정문에 공식 서명합니다.
서명이 이뤄지면 우리 정부는 국회에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비준 동의안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에 맞춰 제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인 심의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되며, 비준안 공식 처리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이에 발맞춰 미국 역시 자국 의회 승인처리를 진행합니다.
그 과정은 미국 행정부가 FTA협정내용을 미 국내법 형식에 맞는 이행법안으로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면 제출후 60일 이내에 승인하게 됩니다.
모든 절차가 이처럼 마무리되는 순간 한미FTA 협정은 정식으로 발효돼 양국의 자유무역이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과정이 원만하게 처리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처럼 비준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60일 이내에 승인해야 하는 비준안 처리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 걸리는 대목입니다.
때문에 비준안의 국회 통과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예로, 한.칠레FTA 경우 지난 비준동의안이 2002년말 국회에 제출됐으나 2004년 초에야 국회를 통과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준동의에 따른 예상되는 어려움을 미리미리 점검해 한미FTA 발효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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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발효되려면 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두 나라의 의회 승인입니다.
문현구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이후 실제 발효되려면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은 과정을 살펴보면, 한미 양국은 6월까지 분과별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미합의 쟁점 사항들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양국은 FTA 협정문을 만들어 오는 6월말쯤 양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협정문에 공식 서명합니다.
서명이 이뤄지면 우리 정부는 국회에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비준 동의안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에 맞춰 제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인 심의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되며, 비준안 공식 처리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이에 발맞춰 미국 역시 자국 의회 승인처리를 진행합니다.
그 과정은 미국 행정부가 FTA협정내용을 미 국내법 형식에 맞는 이행법안으로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면 제출후 60일 이내에 승인하게 됩니다.
모든 절차가 이처럼 마무리되는 순간 한미FTA 협정은 정식으로 발효돼 양국의 자유무역이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과정이 원만하게 처리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처럼 비준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60일 이내에 승인해야 하는 비준안 처리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 걸리는 대목입니다.
때문에 비준안의 국회 통과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예로, 한.칠레FTA 경우 지난 비준동의안이 2002년말 국회에 제출됐으나 2004년 초에야 국회를 통과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준동의에 따른 예상되는 어려움을 미리미리 점검해 한미FTA 발효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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