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숙박권 당첨' 미끼···콘도회원권 피해 주의
등록일 : 2025.11.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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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최근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며 소비자에게 접근해 새로운 콘도 회원권에 가입시키거나
기존 회원권의 보상을 도와주겠다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기만적 상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예방주의보를 내리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은 소비자 이모 씨.
다음날 근무지로 찾아온 방문판매 직원에게 10년짜리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약 29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사업자는 홍보체험단으로 선정됐다며 만기는 10년이지만, 1년 뒤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유사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자
"무료 숙박권으로 리조트든 제휴 호텔이든 이용을 하시다가 홍보 체험단에 같이 당첨이 되셨으니 1년 정도 사용하시고 그 뒤에는 취소를 하든 환불을 하든 그렇게 해주겠다..."
그로부터 2년 뒤 이 씨가 환급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양도를 통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다며 장기간 처리를 미뤘습니다.
이 씨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나서야 사업자는 위약금 약 124만 원을 제외한 약 170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문자로 통보를 했고, 이 씨가 이에 동의한 뒤에도 회사 사정을 이유로 50만 원만 우선 지급한 뒤 추가 환급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684건.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지 거부와 위약금 과다' 피해가 65.8%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유 중인 회원권을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먼저 돈을 받은 뒤, 판매대금 반환을 미루고, 담보로 미상장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신종 상술이 13건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법 위반 업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에게는 이벤트 당첨 등 상술에 넘어가지 말고, 장기 계약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진환 / 한국소비자원 문화레저팀장
"3개월 이상 나눠서 결제를 한다고 하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잔여 할부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중지하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충동적으로 계약을 했다면 2주내에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최다희입니다.
최근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며 소비자에게 접근해 새로운 콘도 회원권에 가입시키거나
기존 회원권의 보상을 도와주겠다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기만적 상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예방주의보를 내리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은 소비자 이모 씨.
다음날 근무지로 찾아온 방문판매 직원에게 10년짜리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약 29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사업자는 홍보체험단으로 선정됐다며 만기는 10년이지만, 1년 뒤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유사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자
"무료 숙박권으로 리조트든 제휴 호텔이든 이용을 하시다가 홍보 체험단에 같이 당첨이 되셨으니 1년 정도 사용하시고 그 뒤에는 취소를 하든 환불을 하든 그렇게 해주겠다..."
그로부터 2년 뒤 이 씨가 환급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양도를 통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다며 장기간 처리를 미뤘습니다.
이 씨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나서야 사업자는 위약금 약 124만 원을 제외한 약 170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문자로 통보를 했고, 이 씨가 이에 동의한 뒤에도 회사 사정을 이유로 50만 원만 우선 지급한 뒤 추가 환급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684건.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지 거부와 위약금 과다' 피해가 65.8%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유 중인 회원권을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먼저 돈을 받은 뒤, 판매대금 반환을 미루고, 담보로 미상장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신종 상술이 13건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법 위반 업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에게는 이벤트 당첨 등 상술에 넘어가지 말고, 장기 계약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진환 / 한국소비자원 문화레저팀장
"3개월 이상 나눠서 결제를 한다고 하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잔여 할부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중지하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충동적으로 계약을 했다면 2주내에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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