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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불법 취업 이제 그만!
등록일 : 2025.12.0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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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면직되면 공공기관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는데요.
지난 10월 권익위는 비위면직자 1천600여 명을 점검해 불법 취업 11건을 적발했죠.
권익위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 매뉴얼'을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파악된 위반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 비위면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가 담겼는데요.
취업제한 기관 '사전 확인 절차'와 공공기관의 취업제한 안내 의무도 포함됐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매뉴얼 배포로, 더 많은 사람들이 불법 취업의 심각성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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