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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장벽 완화·사업확장 지원···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등록일 : 2025.12.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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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겪는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창업 등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사업확장도 지원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현장 대화
(장소: 1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듣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장 대화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규제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현장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민석 국무총리
"이제는 대기업은 알아서 뛸 정도의 글로벌한 수준이 됐고 한국 경제를 바로 뛰게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생태계를 어떻게 잘 움직이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것이 정책의 가장 우선인 단계가 됐고 그 중 핵심이 규제문제이기 때문에."

한편 정부는 현장 대화에 앞서 현장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상표 우선심사 대상을 초기 창업 중소기업까지 확대합니다.
우선심사 대상이 확대에 따라 창업 3년 미만 초기 창업 중소기업의 상표 심사 기간은 평균 1년에서 2개월가량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입주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에 전력, 통신장비 제조업체는 입주가 가능했지만 제품을 시공하거나 설치하기 위한 공사업체는 입주가 불가했습니다.
규제 개선으로 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의 시공, 설치를 위한 전기·정보통신 공사업체 입주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으로 임대료 절감과 생산원가 등 부담 완화, 공사업 허용을 통한 사업 확장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고추장과 된장 등 농산가공품 소매판매처를 확대합니다.

녹취> 손동균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전국적으로 인터넷 판매는 가능하면서 근처의 매장에서 못 팔게 한다는 이런 규제가 좀 있는데,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전국의 한 6개소를 통해서 지역농협이나 로컬 푸드로 지금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도 확대합니다.
상점가와 골목형 상점가까지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한옥, 고택 등 준공 이후 30년을 초과한 건축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비롯해 지역별로 발급받아야 했던 택시 자격증을 전국 단위로 통합하는 등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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