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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용량 꼼수 제재···'중량표시 의무제' 시행 [뉴스의 맥]
등록일 : 2025.12.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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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정부가 물가 안정에 힘을 쏟기로 했는데요.
특히 식품업계의 꼼수 가격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행태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외식업 분야의 용량 꼼수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고요?

이리나 기자>
맞습니다.
최근 꼼수 인상으로 뭇매를 맞은 치킨에 중량표시 의무제가 도입되는데요.
앞으로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 중량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매장뿐 아니라 웹페이지와 배달앱 등 주문 채널 모든 곳에 마찬가지로 조리 전 총 중량을 밝혀야 하는데요.
다만 원칙적으로 몇 그램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일정 무게의 중량을 아우르는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치킨 등 식품 분야의 시장교란행위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치킨 외식분야에도 중량표시제를 도입합니다. 12월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가격과 중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김경호 앵커>
전국의 치킨 브랜드와 가맹점 수가 상당할 텐데요.
적용대상은 어디까지 인가요?

이리나 기자>
치킨 중량 표시제는 BBQ치킨과 교촌치킨, 굽네와 페리카나 등 10대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점에 적용됩니다.
해당 가맹점만 전국에 약 1만2천5백여 곳으로 전체 치킨 전문점의 1/4에 달하는데요.
시행일은 오는 15일부터 이지만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내년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제대로 표기를 안 한 것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벌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할 방침인데요.
계도 기간이 끝난 뒤에는 위반 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해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녹취> 박종배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장
"치킨 전문점의 경우에는 기존 중량 표시를 하도록 하는 의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리 전 중량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소위 용량 꼼수 행위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앵커>
중량 표시제에 더해서 소비자 감시 체계와 가공식품 규제도 강화한다고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BHC, BBQ, 교촌과 처갓집, 굽네 등 5대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 구매해서 중량과 가격을 비교해 정보를 공개해 나갈 계획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눈속임이나 꼼수 마케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협회 누리집에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소비자로부터 해당 사례를 접수 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공식품의 용량 꼼수에 대한 제제도 한층 더 강화하는데요.
중량을 5% 넘게 줄이고도 알리지 않는 경우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제조 정지 명령 처분을 받으면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이 일정 기간 중단됩니다.
또 주요 외식업과 가공식품 제조업자로 구성된 식품 분야 민관 협의체를 마련해서 물가안정 방안과 치킨 중량 표시제로 인한 부담 완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정부의 식품 분야 용량 꼼수 대응방안 살펴봤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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