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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상대국 동의때 합의안 수정 가능`
등록일 :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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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측의 막판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한미FTA 타결시 합의안 가운데 일부를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충현 기자>

미 민주당 찰스 랑겔 하원 세출위원장과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은 미 의회가 행정부에 협상 전권을 부여한 무역촉진권한에도 불구하고 의회 검토 기간동안 합의안을 이해하고 특별한 우려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랑겔 위원장과 레빈 소위원장은 의회의 검토기간은 FTA의 완성 뿐 아니라 `노동이나 환경, 지적재산권 같은 두드러진 문제들을 변경하는데 중점적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미 의회에 통보된 미국과 파나마와의 FTA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도 `최종 합의가 의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현저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의회가 합의안의 수정을 시도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레빈 소위원장은 미국 자동차 사업의 본거지인 미시간 주(州) 출신 13선 의원으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자동차 부분 합의안 수정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는 FTA 타결을 의회에 통보한 뒤 30일 이내에는 상대국의 동의만 있다면 합의안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 민주당 찰스 랑겔 하원 세출위원장과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 이들은 한-미 FTA 합의안의 의회 심의와 비준 절차를 좌우할 핵심의원으로 꼽히고 있어 이들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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