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도수·온열치료 등 3개 항목 첫 관리급여 결정
등록일 : 2025.12.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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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그동안 실손보험 누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세 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항목은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며, 구체적인 가격과 급여 기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그동안 실손보험 누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세 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항목은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며, 구체적인 가격과 급여 기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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