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3개월 소비기한 '뻥튀기'···식품업체 적발
등록일 : 2025.12.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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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소비기한이 지난 수입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날짜를 조작한 업체가 식품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코코아 가공품 19톤의 소비기한을 길게는 13개월까지 늘려 변조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소비기한이 찍힌 종이 뭉치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A사가 수입해 보관하던 코코아 가공품의 소비기한인데, 2024년이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제품에 소비기한이 찍혀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임직원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A사 임원
"7월에 저희가 제품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작업이 7월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때 포기를 해야 했는데. 소비기한이 임박했다 보니 그걸 어떻게 팔까 생각을 하다가..."
A사는 코코아 가공품 19톤의 소비기한을 조작했습니다.
소비기한을 지우고 길게는 13개월까지 늘렸습니다.
A사는 소비기한을 변조한 제품을 식품 제조 업체 2곳에 제공해 당류 가공품 세 종류, 27톤을 제조·납품하게 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2톤은 지난해 8월부터 약 1년 동안 판매됐습니다.
제조업체가 수입신고 확인증을 요구하자 이를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사는 보관하고 있던 위반 제품 24톤을 자진 폐기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미 판매된 제품 2종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할 기관에 회수·행정처분 등 조치 요청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든 빵류 140개를 빵집에 판매한 B사도 적발해 조치했습니다.
(영상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찬규입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수입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날짜를 조작한 업체가 식품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코코아 가공품 19톤의 소비기한을 길게는 13개월까지 늘려 변조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소비기한이 찍힌 종이 뭉치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A사가 수입해 보관하던 코코아 가공품의 소비기한인데, 2024년이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제품에 소비기한이 찍혀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임직원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A사 임원
"7월에 저희가 제품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작업이 7월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때 포기를 해야 했는데. 소비기한이 임박했다 보니 그걸 어떻게 팔까 생각을 하다가..."
A사는 코코아 가공품 19톤의 소비기한을 조작했습니다.
소비기한을 지우고 길게는 13개월까지 늘렸습니다.
A사는 소비기한을 변조한 제품을 식품 제조 업체 2곳에 제공해 당류 가공품 세 종류, 27톤을 제조·납품하게 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2톤은 지난해 8월부터 약 1년 동안 판매됐습니다.
제조업체가 수입신고 확인증을 요구하자 이를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사는 보관하고 있던 위반 제품 24톤을 자진 폐기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미 판매된 제품 2종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할 기관에 회수·행정처분 등 조치 요청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든 빵류 140개를 빵집에 판매한 B사도 적발해 조치했습니다.
(영상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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