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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 확대···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연장
등록일 : 2025.12.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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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육아휴직 기간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정부 지원금 지원 기간이 연장됩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도 휴직자의 복직 전에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기간 1개월 연장
현재는 육아 휴직자가 생기면 휴직 두 달 전부터 휴직 기간까지 '지원금'이 지급됐는데요.
앞으로는 복직 후에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복직한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는 차원에서, 기업에 대체 인력 지원금을 최대 한 달 더 추가 지급하는 겁니다.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점도 바뀝니다.
그동안 지원금의 '절반'은 휴직자가 복직한 뒤 지급했는데요.
앞으로는 대체 인력 근무 기간 중에 모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 이른둥이 지원 확대 외래진료 경감기한 연장
출생 체중 2.5kg 이하로 작게, 혹은 37주 미만으로 이르게 태어난 신생아를 '이른둥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른둥이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이른둥이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양육자의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혜택이 출생일 기준 5년까지 적용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연장됩니다.
또 앞으로는 일찍 태어난 기간, '교정 기간'도 고려해 병원비를 차등적으로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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