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 SKT 피해자에 '10만 원씩 보상'···2조 3천억 원 규모
등록일 : 2025.12.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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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천300만 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천300만 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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