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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야간 응급 복부 수술은 다양한 기관서 시행 중"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5.12.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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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야간에 맹장이 터져 복막염으로 번졌을 때 수술해 줄 병원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온누리상품권의 장점은 키우고, 부정유통은 방지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그 내용 살펴봅니다.

1. 복지부 "야간 응급 복부 수술은 다양한 기관서 시행 중"
최근 언론 보도에서 '한밤 맹장 터지면 수술해 줄 응급실, 전국 5곳 뿐'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야간 응급 복부 수술은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전국 단위 당직을 운영하는 '중증응급질환 순환당직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복막염 등 성인 복부질환에 대한 순환당직사업 참여 병원은 올해 12월 기준 42개로, 기사에서 언급된 5개 병원은 일자 별 당직으로 지정된 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복막염은 현재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한 질환으로, 순환당직 참여기관만 수술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5개 기관 외 전국 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맹장수술이 불가한 것처럼 묘사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응급의료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순환당직사업의 대상 질환과 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5개 질환에서 7개 질환으로 늘리고, 24시간 응급복부질환에 대한 24시간 수술 가능 기관 54개소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 온누리상품권, 실효성은 키우고 부정유통은 뿌리 뽑는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온누리상품권.
본래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고,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상품권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특정 가맹점에 온누리상품권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규 가맹 등록,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이 제한됩니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점 등록이 말소됩니다.
두 번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금지되고, 처벌이 강화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과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됩니다.
세 번째는 가맹점의 등록 절차 개편과 관리가 강화됩니다.
부정등록을 예방하기 위해 신규 가맹점은 '조건부 등록'으로 임시 등록되며, 이후 30일 이내에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점가와 골목형 상점가의 화재공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상인의 재난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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