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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 수 축소 금지' 위반
등록일 : 2025.12.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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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허가 조건 중 하나인 좌석 수 유지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한 보완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 가운데 하나인 좌석 수 축소 금지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12월12일부터 올해 3월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공급한 좌석 수는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9.5%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두 기업의 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를 위반한 겁니다.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는 운임 인상 제한 만을 부과할 경우, 공급 좌석을 축소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사실상 운임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부과된 조처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이행강제금 58억8천만 원, 아시아나에 5억8천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따른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한 보완도 요구했습니다.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과 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한 달 이내에 다시 보고하도록 한 겁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에도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의 세부기준과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양 사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은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좌석 수 축소와 관련해서도 시정조치 준수 기간 동안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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